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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보험 실효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보상어드바이저 2018. 2. 20. 22:52

보험 실효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 실효는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료 미납에 의해 실효가 된다. 보험 실효의 분쟁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일단 실효가 되면, 이후 보험을 부활하더라도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실제 소비자는 부활시 제약 사항에 대해 들은 바도 없으니 막상 겪었을 때에는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험 실효 분쟁 사유와 해결책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2개월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실효 최고(독촉)를 통해 14일간의 납입 기회를 주고   럼에도 보험료가 미납 되면 공식적으로 보험 실효 상태가 된다. 물론 추후 일정요건에 부합되면 부활 제도를 통해 보험을 되 살릴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점은 부활 일자를 새로운 청약일로 보기 때문에 고지의무 등 최초 계약당시의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쟁 사유가 부활된 암보험에서 90일 면책기간 적용여부,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 등이다.

 

불합리 하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된 보험 실효가 추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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