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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본문
흉선종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YES ■ NO ○
흉선종과 암보험의 이해
흉선종은 흉선에 발생한 종양을 말한다. 종양은 조직학적 성격에 따라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며, 악성인 경우 그 침윤 정도에 따라 상피내암[암진단비의 20%] 경계성종양[암진단비의 10-30%] 악성종양[암진단비 전액]으로 불리운다. 흉선종 또한 조직학적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진단서에는 D38.4 라는 질병분류 코드가 기재되고 있다. 암보험에서는 질병분류코드가 속하는 범주에 따라 암진단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D38.4 는 경계성종양이므로 암진단비의 20% 정도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흉선종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
일단 암으로 인정되는 순간 암진단비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암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그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 먼저 보험회사는 암진단비 지급 기준을 KCD 라는 틀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형태분류 /1 인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MASAOKA 와 WHO 라는 틀에서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암으로 인정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즉 어떤기준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암진단비를 지급여부의 행방이 갈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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