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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본문

◎ 손해배상책임/의료사고

뇌종양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보상어드바이저 2018. 3. 15. 20:48

뇌종양 의료사고

개인보험 상해 인정 가능성

 

 

 

 

 

 

 

 

뇌종양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의 상해 인정 여부

 

뇌종양은 종양의 성격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다. 악성인 경우 절제수술이 원칙이지만 양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종양의 발생 위치와 크기, 신경학적 증상 유무에 따라 절제수술 또는 방사선 감마나이프 수술을 하게된다. 특히 절제수술시 생명과 직결되는 혈관 혹은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에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게 하게된다. 그렇다면 뇌종양 수술 후 애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사고는 물론이거니와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뇌종양 의료사고

인정 범위

 

먼저 의료행위 후 후유장해 혹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사고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나타날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와 정도, 당시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낫다고 볼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위반

입증시 의료사고 인정 가능

 

뇌종양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이 의료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술 과정상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수술 전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의료사고임을 인정 받는 다면,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보험가입시기와 상품,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가능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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