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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보상어드바이저 2018. 4. 3. 23:10

돌연사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돌연사라함은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현한 후 1시간 이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관상동맥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일뿐, 예외적으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외인사로도 발생할 수 있다.

 

돌연사의 경우 사체검안서에는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사망의 원인이 사인미상(사인불명)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소비자간 다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연사 분쟁

대표적인 사례와 해결방법

 

 

 

 


돌연사 분쟁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보면, 목욕탕내 사망, 밀페된 공간에서 만취상태로 잠들었다 사망, 찜질방내에서의 사망,  운동중 사망, 스트레스 사망,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사망하는 경우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으로 기재될 수 밖에 없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재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싱당인과관계론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재해사고는 입증책임을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입증이 미약하거나 입증 자체가 안된 경우  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거쳐 아주 수월하게 재해사망보험금 면책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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