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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태성혈소판증가증 암보험금 분쟁 유형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암보험금 분쟁 유형

보상어드바이저 2018. 4. 20. 07:50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암보험금 분쟁 유형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

 


본태성혈소판증가증(ET)은, 골수증식질환의 대표적 증상중 하나이다. 지혈작용을 하는 혈소판의 수치가 과도하게 상승됨으로써, 출혈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상 혈전을 형성함으로써, 그에따른 혈관질환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질병분류 상 D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악성암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 이후부터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원인을 찾아보니 보험회사의 잘못된 안내 덕분이었다. 왜 이런일들이 발생하는걸까?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

분쟁이유와 해결방법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술한바와 같이 본태성혈소판증가증(한국표준질병분류 D47.3) 2008년을 기점으로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다. 눈치가 빠르다면  금방 알아차렸을텐데, 2008년 이전에는 암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약관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도 현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그 근거는 약관에 있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에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는 이 사실을 알고있을리가 없다.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일반암 뿐만 아니라 고액암 청구도 가능하다. 물론 이는 사안(보험가입시기,상품,환자의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또한 모르고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 이 포스팅으 보고 있는 환우라면 반드시 권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일반암과 고액암을 동시에 받을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일관성 없는 안내로 인하여 많은 환우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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