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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익사사고 재해일까?

보상어드바이저 2018. 6. 7. 11:05

목욕탕 익사사고 재해일까?

 

 

 

 

 

 

고령의 노인이 대중목욕탕 혹은 자택 욕조에서 익사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익사라는 단어만으로는 분명 재해로 인정될법 한데, 보험회사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며 재해가 아니라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황당한 면책사유

 


'고령에 저혈합(고혈압)을 앓고 있다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료자문의의 소견으로 이는 해당 약관에서서 정의하는 재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목욕탕 익사사고에서 보험회사의 포커스는 '고령의 노인' 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사망 직전 과거병력을 확인하려 할것이고, 고혈압,저혈압,고지혈증,당뇨,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위와 같은 면책 사유를 들이대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전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보험금 면책 통보를 받은 후 사안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단,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면책사유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반증이 요구되고,  여러가지 원인 중 익사사고로 볼 수 있는 환자의 사망당시 상태, 폐 사진 등을 통해 익사 여부를 직접적으로 증명해 내고. 이러한 것이 보험회사가 면책으로 주장하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중상이 악화되었다는, 즉 외부요인인 경미하였다는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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