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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익사사고 재해일까? 고령의 노인이 대중목욕탕 혹은 자택 욕조에서 익사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익사라는 단어만으로는 분명 재해로 인정될법 한데, 보험회사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며 재해가 아니라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황당한 면책사유 '고령에 저혈합(고혈압)을 앓고 있다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료자문의의 소견으로 이는 해당 약관에서서 정의하는 재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목욕탕 익사사고에서 보험회사의 포커스는 '고령의 노인' 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사망 직전 과거병력을 확인하려 할것이고, 고혈압,저혈압,고지혈증,당뇨,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위와 같은 면책 사유..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하다고?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암진단비의 20%정도만을 지급받을수 있다. 이는 갑상선암이 진단률이 높은데다 여타 암에 비해 비교적 예후가 좋다는 이유에서이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그거 얼마 못받지 않아?" 라고 할 정도이니,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된것이다. 하지만 갑상선암도 암진단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소액암으로 명시된 약관에서 말이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C73 +C77 림프절은 림프구와 백혈구가 함유되어 있는 면역기관의 일종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갑상선암 환자의 대다수가 림프절로 동반 전이되거나, 치료과정에서 전이가 된다. 이는 림프절이 경부에 밀접해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림프절전이를..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상해(재해)후유장해 가능한 경우 대퇴골두무혈성괴사란? 대퇴골두는 골반과 넓적다리뼈가 맞닿아 있는 부위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혈액(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괴사가 되버리고 만다. 이를 대퇴골두무혈성괴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다량의 알코올섭취자, 통풍, 잠수병,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 및 투여, 대퇴경부골절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의 특성상 개인보험에서 상해(손해보험) 또는 재해(생명보험)를 요건으로 담보하는 후유장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나, 상해 또는 재해를 입증할수만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상해(재해)후유장해 가능성 상해(손해보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고, 재해(생명보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재해분류표에..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암보험금 분쟁 유형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 본태성혈소판증가증(ET)은, 골수증식질환의 대표적 증상중 하나이다. 지혈작용을 하는 혈소판의 수치가 과도하게 상승됨으로써, 출혈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상 혈전을 형성함으로써, 그에따른 혈관질환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질병분류 상 D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악성암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 이후부터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보험회사의 잘못된 안내 덕분이었다. 왜 이런일들이 발생하는걸까?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 분쟁이유와 해결방법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술한바와 같이 본태성혈소판..
돌연사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돌연사라함은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현한 후 1시간 이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관상동맥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일뿐, 예외적으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외인사로도 발생할 수 있다. 돌연사의 경우 사체검안서에는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사망의 원인이 사인미상(사인불명)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소비자간 다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연사 분쟁 대표적인 사례와 해결방법 돌연사 분쟁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제대로 받으셨나요? 12개의 척추뼈로 이어진 흉추의 운동범위는 경추(7개)나 요추(5개)에 비하여 보잘것 없어 보이나 경추-흉추-요추를 하나의 유기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흉추의 기능 저하는 척추체 전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한시 할 부위는 절대 아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엉덩방아와 같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흉추압박골절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과 연결지어보면 몇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흉추압박골절 분쟁사유와 해결방법 먼저 흉추의 압박된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라도, 후유장해 진단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엉덩방아 사고 등) 의심 해 볼 수 있는 것이 골다공증인데, 아무래도 뼈가 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