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어드바이저】
보험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약관에 존재한다. 보험상품 운영의 모든 기준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분쟁을 야기 할 만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 보험자와 가입자 양측은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며, 이는 결국 법률적인 문제로 과거 동 문제와 관련한 소송들이 진행되어 현재는 어느정도 기준이 확보된 상태이다. Ⅰ.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 보험상품의 운용은 다양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 개개인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
사망보험금 분쟁 보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간혹 이 서류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즉 사인미상으로 체크되어 발급되는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 질병 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된다. 사인미상, 입증책임의 주체는? 사인미상은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 되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반사망보험금에는 해당 될 수 있으나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재해(상해) 또는 질병을 입증하..
중요한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위반 검토 필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상품운용을 위해 보험자과 가입자 쌍방에게 적절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만일 어느 한쪽이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약관에 명시된 바대로 패널티를 입게 된다. 보험자는 청약 시 가입자에게 약관을 교부 하고 설명의무를 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 할 필요는 없고 가입자가 계약 체결를 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만한 사항만 셜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보험료, 보험금액, 보장하는 손해,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청약서상의 기재내용 변경 등이다. 만약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계약사항에 ..
외상이냐 질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은 배상의학과 사적보험에서 외상여부를 놓고 잦은 논쟁을 일으키는 근골격계질환 중 대표적인 반월상 연골파열(Meniscal Tear)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무릎(슬관절)은 단일방향으로 굴곡이 일어나는 경첩관절이다. 출입문 또는 가구를 다는데 쓰이는 철물과 같은 구조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경첩관절은 여타 관절의 구조보다 안정성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안정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다. 그 구조물은 전후방십자인대 내외측부인대도 있지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반월상 연골이 하고 있다. 반월상 연골은 반달 모양과 비슷하여 반월(半月) 상이라 불리며, 이는 대퇴골과 경골 사이 관절면에 위치하여 하중에 따른 충격을 흡수 해주는 완충 역할을 한다..
뇌종양의 성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착한종양(양성뇌종양), 나쁜종양(악성암), 착한 것 같기도 나쁜 것 같기도 한 종양(경계성종양)으로 구분하게 된다. 착한종양은 천천히 자라나기 때문에 주변조직으로의 증식이 거의 없는 반면, 나쁜종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나 주변조직으로의 침윤 파괴적인 증식을 보인다. 착한 것 같기도 나쁜 것 같기도 한 종양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뇌종양의 경우 MRI 검사만으로도 종양의 성격을 높은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어 타 부위의 종양과 달리 조직검사가 선행되지는 않는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 부위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개인보험을 가입한 경우..
소멸시효의 제도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는 법률문제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차단하고, 상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다. (2015년 3월 부터 시행하였으며, 이전에는 2년이었다) 이렇듯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타 채권에 비해 그 기간이 짦아 보험분쟁의 발생이 잦다. 사실 우리 법에서는 소멸시효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대법원 판결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보험에서는 각 담보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