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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03 (3)
【보상어드바이저】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제대로 받으셨나요? 12개의 척추뼈로 이어진 흉추의 운동범위는 경추(7개)나 요추(5개)에 비하여 보잘것 없어 보이나 경추-흉추-요추를 하나의 유기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흉추의 기능 저하는 척추체 전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한시 할 부위는 절대 아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엉덩방아와 같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흉추압박골절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과 연결지어보면 몇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흉추압박골절 분쟁사유와 해결방법 먼저 흉추의 압박된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라도, 후유장해 진단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엉덩방아 사고 등) 의심 해 볼 수 있는 것이 골다공증인데, 아무래도 뼈가 약한 상태에..
뇌종양 의료사고 개인보험 상해 인정 가능성 뇌종양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의 상해 인정 여부 뇌종양은 종양의 성격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다. 악성인 경우 절제수술이 원칙이지만 양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종양의 발생 위치와 크기, 신경학적 증상 유무에 따라 절제수술 또는 방사선 감마나이프 수술을 하게된다. 특히 절제수술시 생명과 직결되는 혈관 혹은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에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게 하게된다. 그렇다면 뇌종양 수술 후 애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사고는 물론이거니와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뇌종양 의료사고 인정 범위 먼저 의료행위 후 후유장해 혹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사고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도..
흉선종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YES ■ NO ○ 흉선종과 암보험의 이해 흉선종은 흉선에 발생한 종양을 말한다. 종양은 조직학적 성격에 따라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며, 악성인 경우 그 침윤 정도에 따라 상피내암[암진단비의 20%] 경계성종양[암진단비의 10-30%] 악성종양[암진단비 전액]으로 불리운다. 흉선종 또한 조직학적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진단서에는 D38.4 라는 질병분류 코드가 기재되고 있다. 암보험에서는 질병분류코드가 속하는 범주에 따라 암진단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D38.4 는 경계성종양이므로 암진단비의 20% 정도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연관 포스트 KCD의 이해로 바라본 암진단비 분쟁 http://bosangadviser.tis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