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개인보험/고지의무위반 (3)
【보상어드바이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못받은 경우 해결책은 없을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밝혀졌고 또 그것이 보험금 청구 사항과 인과관계 있는 경우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만약 보험자의 해지 절차상 오류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지를 전제로 하는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 또한 지급해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해지, 면책을 할수 없는 경우는?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위와 같이 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 할수 없게 된다. '안 날'의 기준은 보험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
고지의무와 보험청구권과의 인과관계 고지의무위반사유와 보험금청구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은 면책된다. 예를 들어 고혈압 진단을 받고 투약을 한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사유이고, 자발성뇌출혈 진단이 보험금청구사항이라면, 이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면책이다. 문제는 일반 가입자의 경우 의학적, 법률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고지의무위반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기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간에 치료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라던지, 병원 내원시 의례적으로 받게되는 혈압체크에서 혈압수치가 높아 의사가 차트상에 고혈압 의심으로 기재한 경우 등은 고지의무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일부 보험회사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시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 의무를 지게 되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상법상의 법적 장치라고 보면 된다. 의무인만큼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 효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청약서상의 질문표를 꼼꼼히 읽어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 :: 제척기간 http://bosangadviser.tistory.com/21 고지해야 할 사항을 불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하게 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 효과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