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개인보험/통지의무위반 (6)
【보상어드바이저】
직업변경 알릴의무 분쟁 질병.상해 보험에서는 직업 or 직무에서 수반하는 위험도에 따라 직업급수라것을 두고 있다.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보험가입급액 한도의 조절, 담보 제한 등이 이루어진다. 이는 손해율과 연결지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위험도가 낮은 사무직과 위험도가 높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자 동일한 보험료,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담보 된다면 보험 단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당시 직업변경 알릴의무에 대해 설명 듣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알릴의무가 존재할까? 직업변경 알릴의무 분쟁의 가장 흔한 경우가 직업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경우이다. 사실 대부분의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법원에서는 약관에서의 직업변경 알릴의무..
▒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분쟁 [Question]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후유증이 있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먼저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상법 상 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륜차 통지의무위반 조항을 두는 이유는, 이륜차 운전자의 사고 발생 위험률이 상..
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분쟁 개인보험에서 오토바이를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 때문에 보험금이 전액 면책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면책 혹은 비례보상 삭감 되는 케이스 중에는 분명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삭감되는 경우에 있어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 한번쯤은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회성 운전이라면 보상해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위, 소유관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왔는지가 면부책..
직업변경고지의무는, 엄밀히 말하면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통지의무이며 이는 보험 계약 후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해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는 상해 담보 보험료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만약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보험금이 삭감 되거나 계약도 해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직업변경고지의무 분쟁은 왜?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직업급수(1급,2급,3급)를 정해 놓았으며,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직업 또는 직무의 급수는 통지의무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이니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다. 예를들어, 보험..
보험계약 후 이륜차 운행시 통지의무 이륜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해사고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중에 이륜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보험약관에 마련해 두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륜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계약의 해지, 혹은 보험금 삭감을 하려 할 것이다. 이륜차 사고 보험금 재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륜차 사고라 하여 무조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이륜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한 사람과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사람과의 사고발생확률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약관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지 혹은 삭감 처리는 옳지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들어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 영업용차량 운행 또는 이륜차의 소유 및 사용,관리를 하게 되었다면 계약사항의 변경, 즉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통지의무의 분쟁 사례 Ι [이륜차사고] 이륜차의 운행은 사고발생확률이 높다. 따라서 계약 후 이륜차를 운행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