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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개인보험/후유장해 (42)
【보상어드바이저】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상해(재해)후유장해 가능한 경우 대퇴골두무혈성괴사란? 대퇴골두는 골반과 넓적다리뼈가 맞닿아 있는 부위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혈액(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괴사가 되버리고 만다. 이를 대퇴골두무혈성괴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다량의 알코올섭취자, 통풍, 잠수병,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 및 투여, 대퇴경부골절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의 특성상 개인보험에서 상해(손해보험) 또는 재해(생명보험)를 요건으로 담보하는 후유장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나, 상해 또는 재해를 입증할수만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상해(재해)후유장해 가능성 상해(손해보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고, 재해(생명보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재해분류표에..
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보험에서 정한 13개 후유장해 항목 中 척추체 장해는 디스크에 대하여 신경학적증상 여부, 수술 및 수술 횟수 등을 가지고 장해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아래 사진에서처럼 10%, 15%, 20% 로 분류하고 있다. 아무래도 디스크가 퇴행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기왕증을 여부에 따라 최종 장해지급률에서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장해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의 중요한 쟁점은, 디스크 발현이 상해(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상해사고가 미약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장해보험금 자체가 불인될 수도 있으며, 또한 상해기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이 상당하게 삭감되는 ..
치매보험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치매의 경우 다양한 평가방법이 존재하지만 그중 임상치매척도(Crinical Dementia Rating), 즉 CDR이라는 평가방법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기억력, 지남력, 사회활동 등의 평가를 통해 그 정도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여 진단하게 되고 그에따른 치료방법을 정하게 된다. 이를 보험과 연결지어 보면, 약관에서 정한 치매 지급기준에 따라 진단비 혹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대부분 고액이다 보니 지급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 연관 포스트 치매 후유장해에 대해서 http://bosangadviser.tistory.com/178 치매보험금 분쟁이유과 해결방법 앞서 언급한것바와 같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가 다르다보니, 객관성이..
미만성축삭손상 후유장해 가능성 미만성축삭손상이란? 미만성축삭손상이란 뇌의 구조적인 변화는 없으면서 신경새포의 다발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기억력 저하, 의식의 감소 혹은 소실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뇌진탕을 떠올리면 되는데, 갑작스러운 두부 충격에 의해서 혼돈의 상태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되는 뇌진탕이 장시간 오래 지속되는 경우 미만성축삭손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된다. 쟁점과 해결방법 장해평가를 함에 있어 미만성축삭손상은 뇌출혈 등과 같이 뇌의 육안적 구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영구장해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엄밀히 따지면 신경세포 축삭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발현된 것이고 그에 수반하는 의식장애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다면, 영구적인 기능 손상이 전혀 없다고 ..
손목 골절 후유장해 보상 절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부주의 만으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손목 골절이다. 손목관절을 이루는 뼈는 전완부(아래팔) 의 요골과 척골, 8개의 뼈로 이루어진 수근골이며, 더하여 내재인대, 외재인대, 근육과 신경들이 그 기능을 도와주고 있다. 복잡한 뼈로 이루어진데다 더욱이 많이 사용하는 관절인만큼 회복이 더딘 것이 특징이다. 회복의 정도는 최초 골절 상태(골절의 위치, 골절의 형태)가 중요하지만 환자가 고령이거나 골다공증, 당뇨병등의 지병이 있거나 충분한 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재활을 게을리 한 경우 부전강직이 흔하게 나타난다. ▒ 후유장해 진단 절차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영구히 고정된 상태 즉, 더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장해진단 시점이 된다..
척추 압박골절이란, 척추체가 눌려 내려 앉은 것을 말한다. 압박골절의 유형도 다양한데, 압박률이 30% 미만인 안정성 골절의 경우 보존적치료를, 압박률이 30% 이상인 경우나 불안정성 골절, 방출성골절의 경우에는 골 성형술 또는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척추 압박골절은 자동차보험, 산재, 개인보험 모두 공통적으로 기능장해 평가 부분과 기형장해 평가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평가 기준은 일부 상이하다. 여기에서는 개인보험에서의 장해 평가 기준과 예상되는 분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개인보험 척추체 장해 http://bosangadviser.tistory.com/136 척추 압박골절 기형장해의 경우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변형 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3가지로 분류하고 있..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보험(손.생보 공통) 에서 간질 장애는 그 발생 기전의 특성상 장해분류표 중 13번 신경계장해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간질의 중증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인 발작의 형태에 따라서 3가지 지급률로 구분해 놓았으며, 세부적인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간질장애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손,생보 공통 2005.4.1 - 현재 [70%] 심한 간질 발작이 남았을 때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40%..
2005.4.1. 부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사용중인 통합약관에서는 장해의분류를 13가지로 나뉘어 놓았다. 그중 정신장해는 13번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해에 분류되어 있다. 뇌손상에 의해 정신장해가 발생한 경우, 동 항목으로 장해평가 후 최저 지급률(40%)에 미치지 못하면, 신경계 장해로 평가하게 된다. 사고일로부터 24개월 후 장해판정이 원칙이나, 사고 당시 1개월 이상의 의식소실이 있었다면, 18개월 후 장해판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충분한 치료를 받고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장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뇌의 기질적 장해만을 담보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불안장애, 전환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인격장애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치매 후유장해 치매라 함은 뇌 소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로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는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치매 후유장해는 13번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와 함께 분류되어 있으며,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CDR) 검사결과에 따른다. 2005.4.1-현재 [손·생보 통합약관] 장해 지급률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100%) 심 한 치매 CDR 척도 4점 (80%)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6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40%)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
2005.4.1-현재 손.생보 통합약관 기준 [신경계 후유장해 지급률] 신경계의 장해를 남긴 때는 뇌, 척수,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 장해평가표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평가 항목은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이다. 신경계 장해라고 하여 무조건 동 평가항목으로 장해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다른부위(눈,귀,코,팔,다리 등)의 장해로도 평가한 뒤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인정하고 있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게 되는데, 만약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되고 있거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이 되면 6개월의 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