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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1. 부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사용중인 통합약관에서는 장해의분류를 13가지로 나뉘어 놓았다. 그중 정신장해는 13번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해에 분류되어 있다. 뇌손상에 의해 정신장해가 발생한 경우, 동 항목으로 장해평가 후 최저 지급률(40%)에 미치지 못하면, 신경계 장해로 평가하게 된다. 사고일로부터 24개월 후 장해판정이 원칙이나, 사고 당시 1개월 이상의 의식소실이 있었다면, 18개월 후 장해판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충분한 치료를 받고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장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뇌의 기질적 장해만을 담보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불안장애, 전환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인격장애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5.4.1-현재 손.생보 통합약관 기준 [신경계 후유장해 지급률] 신경계의 장해를 남긴 때는 뇌, 척수,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 장해평가표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평가 항목은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이다. 신경계 장해라고 하여 무조건 동 평가항목으로 장해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다른부위(눈,귀,코,팔,다리 등)의 장해로도 평가한 뒤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인정하고 있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게 되는데, 만약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되고 있거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이 되면 6개월의 범위내..
내시경 의료사고의 증가 점차 윤택해지는 사회환경의 변화등으로 인해 의료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그 결과 치료목적의 중심에서 예방, 성형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그에 수반하는 의료사고의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중 비교적 간단한 검진목적의 내시경 검사(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위나 장의 천공이 발생하여 심각한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내시경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및 개인보험 보상 가능성 먼저 내시경 검사(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의무기록을 모두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내원경위부터 의사의 처치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폐쇄적인..
후각장해란? 코는 인체의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코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호흡은 물론이거니와 음식냄새를 맡지 못하고,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가 힘들어 질 수도 있다. 후각상실의 주된 원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 뇌종양 수술의 합병증, 비골골절, 안면부 좌상, 감기 등이 있으며, 후각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진단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뇌종양 수술의 합병증과 같이 외상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도 의료사고(설명의무 혹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상해(재해)로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005년 4월 1일- 현재 약관 코의 장해 현재 사용중인 손생보 통합약관에서의 코의 장해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지급률 15%)]의 기능장해 한가지로..
손가락골절은 수술이 전부가 아니다. 수술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기에 완치가 될 수도 아니면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요할 수도 있다. 수술이 끝난뒤에는 부종상태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주기적인 재활을 통해 관절의 강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절 상태가 중하다면 강직 or 부전강직(손가락이 굳어 운동의 제한이 오는것)이 올 수 있다. 이때 개인보험에서의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손가락골절의 장해평가 손가락의 관절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로 총 3개의 관절로 구분한다.단 엄지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지관절로 2개의 관절로 구성된다. 장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소멸시효란? 모든 채권채무관계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 만약 정해진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라 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 및 손해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3년과 사고일로부터 10년 中 먼저 도래한것을 적용하며, 개인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이러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기산일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일정한 행위(소송,최고,지급명령,보험금청구,승인 등)에 의해서 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시킬 수 도 있다. 소멸시효 분쟁과 해결방안 ▒ 개인보험에서의 소멸시효 사례 홍길동은, S생명보험의 중대한..
보험계약 후 이륜차 운행시 통지의무 이륜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해사고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중에 이륜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보험약관에 마련해 두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륜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계약의 해지, 혹은 보험금 삭감을 하려 할 것이다. 이륜차 사고 보험금 재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륜차 사고라 하여 무조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이륜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한 사람과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사람과의 사고발생확률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약관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지 혹은 삭감 처리는 옳지 ..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종골골절은 주로 낙상, 추락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하는데 다른 부위 골절에 비해 치료가 어려운 골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추락,낙상사고시 발뒤꿈치로 착지하면 체중이 종골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요추 골절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어 종골골절과 척추압박골절을 함께 진단 받은 환자를 흔히 볼 수 있다. 골절의 정도에 따라 보존적치료 또는 수술적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의 경우 외상성관절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능장해의 후유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 사고 후 6개월 뒤 장해청구 가능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종골골절은 합병증을 동반하기 쉬워 외상성관절염, 부정유합, 신경손상등이 오는 경우 관절의 운동제한을 유발 할 수 있다. 개인보험의 경우 사고 후 6개월 뒤 약..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류의 차단(무혈성)으로 인해 골두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괴사)으로 괴사된 뼈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엔 괴사부위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 X-ray 나 MRI, 본스캔를 통해 진단되며 괴사의 발현 위치, 괴사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선택되어 지는데, 대부분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는 추세이다. 원인은 확실이 밝혀진 바 없으나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상해가 원인임을 입증해야... 손해보험의 상해요건[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는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수술을 한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를 완전히..
개인보험의 척추체 장해분류편에는 추간판탈출증(10-20%)과 척추의 골절, 탈구(15-50%) 항목이 있다. 이 중 척추압박골절 또는 탈구 발생시 골절의 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로의 평가가 가능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장해라는 단어를 적용하기 생소할 수 있으나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 운동장해 or 기형장해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6 [기왕증] 척추는 경추7개,흉추12개,요추5개,천추1개,미추1개 총 26개의 척추체로 구성된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S자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척추체가 외부충격(교통사고, 낙상 등)에 의하여 골절(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