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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서 팔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하며, 크게 ①결손장해(절단장해), ②기능장해, ③기형장해로 분류하고 있다.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금속고정물 등을 사용하여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된 때에는 그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소견이 뒷받침 된 경우에는 그대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간혹 반드시 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해야한다는 보험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관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능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석고붕대를 오래하여 강직된 경우)과 1상지의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
척추의 장해는 크게 ①운동장해 ②기형장해 ③추간판장해로 분류된다. 특이 할 만한 점은 척추체를 동일부위로 보기 때문에 경추장해와 요추장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만을 인정한다는점이다. 또한 지급률을 정함에 있어, 퇴행성병변 만큼을 공제하는 사고관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10% 장해에 관여도가 50%인 경우 5%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참고로 일부 보험약관에서 관여도 산정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할 것) 마지막으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인 경우 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며, 5년 이상인 경우 장해율의 20%만을 인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척추의 장해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 2005.4.1 이후 손.생보 통합약관 1) 운..
개인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에서의 추상장해라 함은, 외모(눈,코,귀,입포함), 머리, 목 부위에 성형수술을 한 뒤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후에도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도 추상장해진단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럼 2005.4.1 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인 손.생보 통합약관의 외모의 장해 판정기준과 지급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외모의 장해] 장해판정기준과 지급률 2005.4.1-현재 ▒ 장해분류표 외모의 장해는 추상장해로 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15%) ②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로 2개의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2005년 4월 1일- 현재 약관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동 계열에는, ①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적 장해와 ② 치아의 결손이라는 기질적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해당 항목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 된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중복합산은 안되며, 동 계열에서 여러개의 장해가 중첩되는 경우 가장 높은 지급률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장해진단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에 평가 가능하다. 장해분류표 및 장해의 평가기준 ▒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장해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POINT는 ①교합상태(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②배열상태 ③아래턱의 개폐운동 ④연하(삼킴)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말하는 기능의 장해 는 다음 4종의 어음 [..
후각장해란? 코는 인체의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코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호흡은 물론이거니와 음식냄새를 맡지 못하고,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가 힘들어 질 수도 있다. 후각상실의 주된 원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 뇌종양 수술의 합병증, 비골골절, 안면부 좌상, 감기 등이 있으며, 후각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진단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뇌종양 수술의 합병증과 같이 외상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도 의료사고(설명의무 혹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상해(재해)로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005년 4월 1일- 현재 약관 코의 장해 현재 사용중인 손생보 통합약관에서의 코의 장해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지급률 15%)]의 기능장해 한가지로..
의료과오를 두고 벌이는 다툼은, 전문가인 병원측과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당사자이다. 아무리 입증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병원측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과오(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소송은 힘들지언정 생명보험의 재해로 인정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의료과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열거된 재해분료표 중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은 없었지만,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조항에 해당하면 된다. [Y60-Y69] VS [Y83-Y84] 차이점을 알아보자 [Y83-Y84] 코드의 취지는 생명보험에서 정의한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개인보험 [눈의장해] 2005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005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중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통합약관 눈의장해 항목은, 시력장해, 안구의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눈꺼풀의 결손장해, 운동장해로 구분된다. 좌우 각각 적용하며, 여러개의 장해가 중복되어도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된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를 요건으로하며,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요건으로 한다. 즉 질병에 의해 시력이 상실된 경우,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의 상해 요건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장해분류별 장해평가방법과 지급률 ▒ 시력장해 시력장해는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2회 측정하여 평가를 하게 ..
손가락골절은 수술이 전부가 아니다. 수술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기에 완치가 될 수도 아니면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요할 수도 있다. 수술이 끝난뒤에는 부종상태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주기적인 재활을 통해 관절의 강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절 상태가 중하다면 강직 or 부전강직(손가락이 굳어 운동의 제한이 오는것)이 올 수 있다. 이때 개인보험에서의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손가락골절의 장해평가 손가락의 관절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로 총 3개의 관절로 구분한다.단 엄지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지관절로 2개의 관절로 구성된다. 장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누구나 한번쯤은 내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였다면 문제 없겠으나, 만약에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혹여라도 단순히 사고차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 당신이 가해자라면?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사례 홍길동은 여름휴가로 속초여행을 계획 중이었으나, 마침 자동차가 고장나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한 상태이다.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출고까지는 3-5일정도 걸린다고 한다. 일단 계획하였던 여행을 취소 할 수는 없어 친구 자동차를 빌리기로 하였다. 여행 ..
면책기간(elininating period)은, 사행계약성의 특징을 가지는 보험에서 보험사기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보험계약 후 일정기간을 면책기간으로 두게되며 동 면책기간 이내 담보에서 요구되는 보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 특약에 대하여 무효처리한다. 대표적인 면책기간 적용 사레가 암보험 담보인데,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예) 암보험, CI보험 (단, 15세 미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예외), 치매간병보험, 일반보험계약의 부활 등 면책기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보험회사의 불공정 심사 전술한바와 같이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들면, 보험가입 이전 건강검진을 통해 암 의심소견을 들은 뒤, 보험계약을 하고 다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