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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이란?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의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통한 병리학적 진단이 요구된다. 성인보다는 소아에게서 호발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좀 더 진단되는 것이 특징이다.뼈, 폐, 피부, 임파선, 간, 비장 등으로 침범한 기관과 그 범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고, 다발성 침범의 경우 재발가능성이 크고 침범 부위에 따라 수술적치료 보다는 항암치료가 시행될 수도 있다.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은 과거 KCD에서는 암으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암으로 인정하는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입시기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의 암진단비 분쟁과 해결책 개인보험은 암진..
◎ 융모상피암이란? 융모상피암은 포상기태, 자연유산, 인공유산, 자궁외 임신, 사태아 분만 및 정상분만 등 어떤 경우의 임신 수태산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영양배엽의 악성질환이다. 악성영양배엽은 동맥혈관을 침범, 혈류를 통해 급속히 다른 장기로 전이하며 조직을 파괴하고 심한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기에도 환자가 급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융모상피암이란? (세브란스병원 건강칼럼, 세브란스병원) 융모상피암은 표본집단의 규모가 부족하여 임상적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즉 표본의 규모가 큰 타 암과는 달리 예후의 차이가 상당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질환이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융모상피암은 진단서상에 질병분류코드가 C58로 기재되어 발급된다. ◎ 융모상피암의 주요 청구사례 H씨..
새로운 논란의 중심 방광암은 주로 소변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요로상피세포에서 초래되는데, 악성종양세포가 침윤한 위치(점막,점막하층,근육층,지방층)에 따라 암보험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도, 반대로 분쟁에 휘말릴 수 도 있는 몇 안되는 암보험금 분쟁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papillary urothelial carcionma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가 기재된 경우 이미 암보험금 관련 분쟁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의사 A는 C67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하지만. 의사 B는 D09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집단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통일되지 않은 의사의 견해를 이유로 의료자문,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자문결과를 받아냄으로써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익수사고는 통계적으로도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과 더불어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이다. 대체적으로 수영미숙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이나, 특이할 만한 점은 65세 이상의 고령군에서는 공중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규정함과 동시에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 또는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 조항을 근거로 내세워 공중목욕탕 익수사고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여 분쟁이 야기된다.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이미 예견된 분쟁 그 해결방법은 근거자료의 확보 동 사안 역시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피할 수 없다. 재해사망보험금이 대체적..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종골골절은 주로 낙상, 추락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하는데 다른 부위 골절에 비해 치료가 어려운 골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추락,낙상사고시 발뒤꿈치로 착지하면 체중이 종골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요추 골절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어 종골골절과 척추압박골절을 함께 진단 받은 환자를 흔히 볼 수 있다. 골절의 정도에 따라 보존적치료 또는 수술적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의 경우 외상성관절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능장해의 후유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 사고 후 6개월 뒤 장해청구 가능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종골골절은 합병증을 동반하기 쉬워 외상성관절염, 부정유합, 신경손상등이 오는 경우 관절의 운동제한을 유발 할 수 있다. 개인보험의 경우 사고 후 6개월 뒤 약..
척수손상이란? 중추신경계인 척수는 뇌와 신체 사이의 전달 역할을 하는 통로이며 원인은 질병적요인으로도 발생하지만 70% 이상이 외상에 의한 손상이다. 교통사고 또는 추락사고 가 대표적이며 손상의 정도(완전 손상 or 불완전 손상)에 따라 예후가 좋을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남기게 된다.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배상,보상 주체별 쟁점 사고내용에 따라 산재, 근재,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부터 배상 혹은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개인보험도 가입여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보상주체별로 쟁점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과실여부, 소득인정여부, 개호인정여부 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산재의 경우 출퇴근중 발생..
흡인성폐렴은 구강을 통해 흡인하는 것, 즉 입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물질이 기관지,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이다. 감염경로는 병원내 감염과 병원외 감염으로 구분되며 진단시 수일안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분출성구토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의 경우 의식이 없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생명보험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흡인성폐렴을 재해사망보험금과 결부 시키기 위해서는 흡인성폐렴이 발생한 원인이 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흡인성폐렴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의식저하인데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
유암종의 암진단비 수령 가능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떤 기분일까?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관행을 고집하는 보험회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결국 그 진실의 해답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입증을 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최대한 빨리 청구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의 쟁점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이 말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유암종[carcinoidtumors] 이란? 유암종은 위장관이나 폐의 점막에서 서서히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이다. 유암종의 70%가 위장관에서 발견된다. 위장관은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위, 소장, 대장을 모두 포함하며, 소화기관 유암종은 위장관의 소화효소와 위..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의 하자나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로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이다. 목욕탕 업주의 경우 영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동 보험을 통해 담보 받을 수 있다. 대중목욕탕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의 발생이 잦은 편이다. 여기서 대중목욕탕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여 무조건 영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의 책임요건에 해당하는 사고여야 한다. 예를들어 대중목욕탕 탕안에서 고령의 노인이 익사한 사건에서 사망의 원인이 시설물의 하자나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고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체질적요인과 질환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어 영업주의 책임은 없는 ..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류의 차단(무혈성)으로 인해 골두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괴사)으로 괴사된 뼈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엔 괴사부위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 X-ray 나 MRI, 본스캔를 통해 진단되며 괴사의 발현 위치, 괴사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선택되어 지는데, 대부분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는 추세이다. 원인은 확실이 밝혀진 바 없으나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상해가 원인임을 입증해야... 손해보험의 상해요건[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는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수술을 한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를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