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사망보험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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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사고 사망보험금 분쟁 현명한 대처가 필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는 고인의 사망 원인(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인미상 등)이 기재되어 발급되어진다. 그 中 부검을 하지 않거나 검안을 통해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이라는 곳에 체크되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일단 보험분쟁은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이든, 상해이든 그 원인이 뚜렷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인미상 사고와 같이 원인을 뚜렷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서 요구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하면 그만인 것이다. 사인미상 사고 부검만이 정답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법원에서는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이 청구권자에 있는 만큼,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 법..
패혈증 사망보험금 분쟁의 쟁점은? 패혈증(sepsis)이란? 패혈증(sepsis)은 외상 혹은 체내에서 생산된 세균이 혈액을 통해 번식하면서 전신에 감염을 일으켜, 쇼크 상태에 빠지 게 하는 것으로, 심각한 외상이나,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에게 발생하는 일종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패혈증으로 진행된 경우,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고열,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증상과 빈호흡, 빈맥, 혈액검사상 백혈구수 감소 등의 증세를 나타낸다. 만약 쇼크 상태까지 갈 경우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거나 혹은 식물인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 분쟁 이유 패혈증으로 식물인간 혹은 사망으로 진행되는 경우, 청구 가능한 상해고도후유장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개인보험에서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보험회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해와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 면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약관에서 '외과적 수술, 그밖에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상하지 않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면책사유를 둔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면책조항의 취..
Q : 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하면 받지 못하나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
암환자의 자살 과연 고의사고로 보아야만 하는가? 자살을 선택하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신체적인 질환(암, 신부전증, 협심증, 폐결핵, 뇌졸중, 골관절염 등)에 의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 통계에 따르면, 암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자살률에 비해 3.3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니, 그 통증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러한 자살을 고의 면책 사고로 규정해 놓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반드시 받을 수 없는 사고는 아니다. 물론 자살이 고의사고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암환자의 극심한 고통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유발 케 했다면, 정말 그것까지도 고의사고로 보아야 ..
자살은 사망보험금 부지급 대상인가? 자살은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 이다. 이와 관련 보험에서는 자살을 고의사고로 보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담보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지급하고 있으며, 그외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대상이다. 물론 자살이라는 결과지만 놓고 보면 고의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원인이 심신상실 상태, 즉 사리변식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원인(심신상실)-결과(자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경위는 모두 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 자살의 원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복잡한 채무관계, 사회적 인간관계, 조현병(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신병비관등의 다양한 요인이 자살충동에 이르게 하는 원인 일 것이다. 이를 보험과 연관시켜 보면, 과연 자살을 해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외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에서의 지급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살은 무조건 고의사고인가? YES □ NO ■ 사안에 따라 우연성이 인정되면, 고의사고 보아서는 안된다. 먼저 보험제도의 취지면에서 살펴보면, 자살은 우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
사망보험금 분쟁 보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간혹 이 서류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즉 사인미상으로 체크되어 발급되는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 질병 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된다. 사인미상, 입증책임의 주체는? 사인미상은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 되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반사망보험금에는 해당 될 수 있으나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재해(상해) 또는 질병을 입증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사망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발급은 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메뉴얼에 의해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보험과도 연관성이 있기에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의학적, 법률적 전문가가 아닌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보고서 제대로 된 진단서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는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