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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질병분류코드 (9)
【보상어드바이저】
신생물에도 고유번호가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병명코드라면 의사들이 진단서를 발급할때 기재하는 알파벳과 숫자로 혼합된 질병분류코드일 것이다. 병명마다 고유코드를 부여하여 분류함으로써, 통계자료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신생물(종양)에도 고유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를 신생물의 형태분류(종양의 형태학적분류)라 하는데, 암진단비 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므로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신생물 형태학적 분류코드의 이해 예) M8130/3 제일 앞에 위치한 M은 Morphology 로 신생물이라는 뜻이다. 그 옆에 숫자 4자리 8130은 신생물의 고유 형태 코드이며. 사선뒤에 숫자 3은 신생물의 행동양식(behavior)을 의미한다. 신생물의 행동양식(behavio..
골수섬유증이란? 골수섬유증(myelofibrosis)은 말그대로 골수가 섬유화되는 것으로, 이것이 과잉화되어 조혈기능이 저하되면서 백혈구와 적혈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백혈병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감별진단이 요구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골수섬유증(D47.4) 분쟁사유는 무엇인가? 암보험은 2011.1.1 부터 KCD-6차를 사용하고 있다. 2011.1.1 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골수섬유증(D47.4) 진단의 경우 암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에는 지급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다. 즉 가입시기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회사의 주장일 뿐, 약관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011.1.1 이전 가입자들도 암진단비 지급의 가능성이 ..
뇌출혈 진단비의 지급요건은 자발성뇌출혈로 진단서상 질병분류코드 I60, I61, I62에 해당 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를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거의 대부분 추가적인 현장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의료자문의 남발 등, 합리적이지 못한 심사진행으로 분쟁이 발생하는데 가입자는 현명한 대처와 자세가 요구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법 뇌혈관질환은 질병분류코드만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을때가 있다. 예를 들어 ① 뇌출혈이 발생하여 ②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무딪힌 사안에서 이는 자발성뇌출혈(I60,I61,I62)이 선행된 것이지만 보험회사는 후행한 외상의 흔적(두개골 골절 또는 추가 출혈)을 근거로 들어 외상성뇌출혈(S06.6)로 질병분류코드를 변경..
◎ 융모상피암이란? 융모상피암은 포상기태, 자연유산, 인공유산, 자궁외 임신, 사태아 분만 및 정상분만 등 어떤 경우의 임신 수태산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영양배엽의 악성질환이다. 악성영양배엽은 동맥혈관을 침범, 혈류를 통해 급속히 다른 장기로 전이하며 조직을 파괴하고 심한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기에도 환자가 급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융모상피암이란? (세브란스병원 건강칼럼, 세브란스병원) 융모상피암은 표본집단의 규모가 부족하여 임상적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즉 표본의 규모가 큰 타 암과는 달리 예후의 차이가 상당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질환이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융모상피암은 진단서상에 질병분류코드가 C58로 기재되어 발급된다. ◎ 융모상피암의 주요 청구사례 H씨..
▒ 난소경계성종양이란? 경계성종양(borderline tumor)이란, 악성(carcinoma)과 양성(benign)의 경계선에 위치한 종양으로 현재는 악성은 아니나 향후 악성종양으로 진화 할 가능성이 큰 양성종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양이 난소(ovary)에 발생하는 경우 난소경계성종양(D39.1)으로 진단받게 되며, 난소경계성종양의 치료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인 종양의 성질을 조직검사결과지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조직검사 결과지상 확인되는 종양의 성질 장액성 [serous] 점액성 [mucinous] 종양의 성질에 따른 질병분류코드의 부여 논쟁 [D39.1 VS C56] 난소의 종양은 다른 장기의 그 어느것보다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 장액성(serous)과 점액성(mucinous)의 ..
◎ 흉선종(Thymoma)이란? 흉선종은 흉선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 으로 주로 3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호발한다.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며 특징적인 것은 단순명료하게 조직검사만으로 진단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악성과 양성으로 분류하여 진단을 내리곤 했으나 현재는 진행상태에 따른 예후를 고려하고 수술적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등 그 치료방법이 까다로운점 때문에 흉선종 등급을 세분화하여 진단하고 있다. 쟁점이 가득한 흉선종 사전에 진단이 적절한지 파악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전술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임상 의사들간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아 진단서 상에 기재되는 진단분류코드가 상반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C37 진단을 받아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는 의무기록과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유형화하여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 통계를 작성할 때 동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KCD는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 것으로 WHO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ICD)가 모태이다. 암보험에서는 KCD를 활용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즉 KCD와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암진단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KCD의 변천사 KCD는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되어 왔으며 개정 시기는 아래와 같다. [1차 1973년], [2차 1979년], [3차 1995년], [4차 2003년],[5차 2008년], [6차 2011년], [7차 2016년]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
열공성뇌경색 I63 코드 타당한가? 뇌와 관련한 진단비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나열한 순서대로 보장의 범위가 좁다. 열공성 뇌경색은 대부분 I63코드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에 해당된다. 뇌혈관질환진단비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 될 가능성이 높으나 뇌졸중진단비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뇌경색 환자의 대부분이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별다른 증상이 없는 열공성뇌경색은 그 발생시기가 불분명하고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 이유로 보험회사는 서면지급을 거부하고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I63 코드가 아닌 I67.9나 G45,46코드로 변경해오거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자문을 실시하여 상반된 의견이 나왔..
진단서에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발급되어 진다. 이는 수많은 병명의 고유 코드이며 넓게는 통계청의 통계목적으로 활용되고, 그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진다. 특히 개인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이러한 질병분류코드 하나로 일반암 진단비가 경계성이나 상피내암 진단비로 바뀌기도 하며, 면책코드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보험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려는 보험자와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코드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된다 가장 많은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 고액의 진단비 부분이며 그 중 기스트암, 방광암, 유암종, 흉선종, 난소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심근경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