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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2015년 이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 이는 여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편이다. 그 때문인지 소멸시효 기산점 산정 문제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 객관적으로 후유장해의 정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해사고 발생일 이 기산점이 되며 반면 상해사고 발생시에 후유장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일 을 기산점으로 본다. 이때 객관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장해로 사지절단, 인공관절치환술, 비장,신장,안구적출, 장기전절제, 척추체 유합술 과 같이, 그 상태 자체가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장해는 장해진..
손가락골절은 수술이 전부가 아니다. 수술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기에 완치가 될 수도 아니면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요할 수도 있다. 수술이 끝난뒤에는 부종상태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주기적인 재활을 통해 관절의 강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절 상태가 중하다면 강직 or 부전강직(손가락이 굳어 운동의 제한이 오는것)이 올 수 있다. 이때 개인보험에서의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손가락골절의 장해평가 손가락의 관절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로 총 3개의 관절로 구분한다.단 엄지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지관절로 2개의 관절로 구성된다. 장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
경막외출혈이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추신경계(뇌)를 보호하는 뇌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바깥쪽부터 경막(dura mater), 지주막(arachnoid membrane), 연막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막외출혈(epidural hemorrahge)은 두개골(skull)과 경막 사이에서 발생한 출혈을 말한다. 대표적인 원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 교통사고, 낙상 등과 같이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처치가 중요하다. 만약 시기를 놓치면, 신경학적 장해 등이 유발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막외출혈 후유장해보험금 가능 경막외출혈 환자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하다. 다만 뚜렷한 회복이 되어가는 중이라면, 의사의 판단 하, ..
난청 후유장해 진단 가능 난청은 청각이 저하 또는 소실되었다는 뜻으로 두부외상, 외상성 고막천공, 측두골 골절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기도 하며, 선천성이상 혹은 만성중이염 등과 같은 질병적 요인에 의해서 발현되기도 한다. 개인보험에서는 난청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point는 장해의 정도를 따지기 전에 난청의 원인이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음성 난청 or 감각신경성 난청 발현 원인이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상해보험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상으로 인하여 청력이 저하 또는 소실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청력장해건의 대부분이 외상과 질병이 경합된 경우, 돌발성난청과..
◎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 평가 방법 개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신경계[중추신경계(뇌시경,척수신경),말초신경계] 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한 때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4월 1일 이후 약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전 약관은 별도로 참조 바란다. 신경계 장해 항목에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는 ⑴ 이동동작 ⑵ 음식물섭취 ⑶ 배변배뇨 ⑷ 목욕 ⑸ 옷입고 벗기 의 5가지로 나누어 일상생활에서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장해율을 측정하게 된다. 높은 장해율 때문에 이미 예견된 보험분쟁, 그 해결책은? 보통 중증장해나 고도장해의 경우 50%, 80% 이상의 장해율이 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
뇌출혈 진단비의 지급요건은 자발성뇌출혈로 진단서상 질병분류코드 I60, I61, I62에 해당 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를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거의 대부분 추가적인 현장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의료자문의 남발 등, 합리적이지 못한 심사진행으로 분쟁이 발생하는데 가입자는 현명한 대처와 자세가 요구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법 뇌혈관질환은 질병분류코드만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을때가 있다. 예를 들어 ① 뇌출혈이 발생하여 ②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무딪힌 사안에서 이는 자발성뇌출혈(I60,I61,I62)이 선행된 것이지만 보험회사는 후행한 외상의 흔적(두개골 골절 또는 추가 출혈)을 근거로 들어 외상성뇌출혈(S06.6)로 질병분류코드를 변경..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종골골절은 주로 낙상, 추락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하는데 다른 부위 골절에 비해 치료가 어려운 골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추락,낙상사고시 발뒤꿈치로 착지하면 체중이 종골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요추 골절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어 종골골절과 척추압박골절을 함께 진단 받은 환자를 흔히 볼 수 있다. 골절의 정도에 따라 보존적치료 또는 수술적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의 경우 외상성관절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능장해의 후유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 사고 후 6개월 뒤 장해청구 가능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종골골절은 합병증을 동반하기 쉬워 외상성관절염, 부정유합, 신경손상등이 오는 경우 관절의 운동제한을 유발 할 수 있다. 개인보험의 경우 사고 후 6개월 뒤 약..
백내장(cotaract)이란 수정체의 혼탁으로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으로 원인불명, 유전성 또는 태아감염에 의한 선천적백내장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성백내장과 외상이나 약물(스테로이드제)에 의한 후천적백내장이 있다.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진단을 받았다고 즉시 수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때 인공수정체 치환술을 시행하게 된다. 외상성 백내장 후유장해진단 가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내장은 주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상(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배상책임사고, 학교안전사고, 일반상해)이나 약물(스테로이드제)의 남용으로 인하여 진단될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조건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따라서 사고원인 규..
척수손상이란? 중추신경계인 척수는 뇌와 신체 사이의 전달 역할을 하는 통로이며 원인은 질병적요인으로도 발생하지만 70% 이상이 외상에 의한 손상이다. 교통사고 또는 추락사고 가 대표적이며 손상의 정도(완전 손상 or 불완전 손상)에 따라 예후가 좋을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남기게 된다.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배상,보상 주체별 쟁점 사고내용에 따라 산재, 근재,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부터 배상 혹은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개인보험도 가입여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보상주체별로 쟁점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과실여부, 소득인정여부, 개호인정여부 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산재의 경우 출퇴근중 발생..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류의 차단(무혈성)으로 인해 골두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괴사)으로 괴사된 뼈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엔 괴사부위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 X-ray 나 MRI, 본스캔를 통해 진단되며 괴사의 발현 위치, 괴사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선택되어 지는데, 대부분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는 추세이다. 원인은 확실이 밝혀진 바 없으나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상해가 원인임을 입증해야... 손해보험의 상해요건[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는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수술을 한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를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