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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분쟁 본문

◎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분쟁

보상어드바이저 2017. 11. 9. 00:05

진단서에 체크된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분쟁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발급받게 되는 진단서상에는 진단명과 함께 임상적 추정(r/o) 혹은 최종진단(final diagnosis) 이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발행된다. 여기서 임상적 추정이라함은 말그대로 추정(의증)이다. 수많은 질환은 그것을 확진할 수 있는 고유의 검사방법들이 존재한다. 즉 확진할 수 있는 검사(혈액검사, 내시경검사, 조직검사, 방사선검사 등)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후(sign)만으로 진단서가 발행케 되면 임상적추정(r/o)이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지는 것이다.

 

 

 

 

 

 

임상적 추정 진단서 분쟁


개인보험에서 어떤 특정한 진단(암진단비, 심근경색진단비, 뇌혈관진단비, 뇌졸중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상품의 경우, 임상적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을 요구하게 되는데, 약관에서는 해당 진단의 검사방법들을 열거하고 있다. 즉 약관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해 진단이 이루어져야만 진단비를 지급한다는 논리이다. 이미 약관에서 정한 바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볼 수 는 없으나, 간혹 임상적추정 진단이라 하여도 진단비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무조건 면책 처리에 수긍하기 보다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료적 이해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상적 추정 등 진단서 or 질병코드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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