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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분쟁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본문

◎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보상어드바이저 2019. 1. 16. 10:46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정의되며,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약관상의 지급사유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된 상해가 원인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로 사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상해사망보험금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상당인과관계임을 입증하면 족하다.


 

 

 

 

 

 

 

 

원인(상해)---상당인과관계--->결과(사망)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임을 입증하면 되는 법리이다.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보통 인정되는 관계라고 보면된다.

 

예를 들어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맞아 심한 연부조직의 결손과 출혈 등의 증상이 있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0일 사이에 응급수술과 두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5일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법원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얼핏보면, 대퇴부에 산탄총알 맞은 것과 심근경색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할테지만, 상당인과관계의 법리상 사고 이후의 험난한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법원에선는 판단한 것이다.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반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험 지급 여부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보험회사의 무조건적인 손해사정 결과에 의존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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