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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미분화암 암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 갑상선미분화암이란? 갑상선암은 유두암, 여포암, 수질함, 미분화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미분화암은 전체 갑상선암 중 1% 정도만을 차지 할 정도로 흔하지 않으며 진행 속도가 빨라, 완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이 건강검진시 결절과 함께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특징임에 반해, 갑상선미분화암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갑상선미분화암 소액암으로 분류?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다는 이유로 소액암으로 분류되었다. 즉 암진단비의 일부인 20% 정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은 어느정도 수긍 되기도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갑상선미분화암은 수술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사인미상 사고 사망보험금 분쟁 현명한 대처가 필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는 고인의 사망 원인(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인미상 등)이 기재되어 발급되어진다. 그 中 부검을 하지 않거나 검안을 통해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이라는 곳에 체크되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일단 보험분쟁은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이든, 상해이든 그 원인이 뚜렷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인미상 사고와 같이 원인을 뚜렷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서 요구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하면 그만인 것이다. 사인미상 사고 부검만이 정답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법원에서는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이 청구권자에 있는 만큼,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 법..
심근경색진단비 지급기준과 ST분절 상승 여부와의 상관관계 보험은 인간의 신체 및 정신과 관련하여 우연하게 발생된 상해, 질병 등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그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의료적, 법률적 분야가 혼재되어 있다. 우선순위는 없으며, 의료적 법률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보상이 가능한 구조이다. 대표적인 진단비 담보 중 하나인 심근경색진단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외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심근경색의 진단기준과, 약관의 해석이라는 법률적 부분이 상충 되면서 진단비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ST분절 상승 여부 심근경색진단비 지급 여부의 핵심?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간단한 검사 하나만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기는 세상이다. 이렇듯 심근경색(MI) 진단을 함에 있어 심전도(EKG)..
뇌하수체종양 암진단비 지급 가능성 우리 인체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종양(tumor)이다. 이러한 종양도 성격이 있다. 성질이 더러운 종양이 있는 반면, 착한 종양도 존재한다. 성질이 더러운 종양을 암(carcinoma)이라고 부르며, 성질이 착한 종양을 양성종양(benign tumor)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착한 종양도 발생한 위치에 따라 성질이 나쁜 암 덩어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뇌종양이다. 그 中 뇌하수체종양은 뇌조직 중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에 발생한 양성종양으로, 종양이 진행함에 따라 다양한 후유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뇌하수체종양 암진단비 지급 가능할까? 아시다시피 뇌는 두개골 내 위치하고 있으며 공간은 한정적이다. 그 공간에는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인은 무엇일까?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 중 흔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례가 바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건이다. 보시다시피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되는 담보인데,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꽤나 복잡하다.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판단되는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되는 사례들이 수두룩 할 뿐더러 역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란 용어를 사용하며 개념상으로 별반 차이는 없으나, 지급기준이 다르다는것을 명심해 두자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요인 생명보험 약관에 명시된 재해의 요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단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로 보지 않으며' 형식상의 요건으로 약관에 열거된 재해코드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험분쟁 첫번째 화두]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이다? 직장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학계에서는 이를 악성종양인 암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중간단계인 경계성종양으로 볼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암보험에서는 이러한 논란 대상에 대하여 좀처럼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견해를 가진 의사를 지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든 기를쓰고 의료자문을 시행하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분쟁사안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된다. [직장유암종의 2가지 케이스] ① D37.5 코드 ② C20 코드 직장유암종은 의사의 견해가 다른 만큼 질병분류코드의 부여가 제각각이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A라는 의사는 D37.5 코드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