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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못받은 경우 해결책은 없을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밝혀졌고 또 그것이 보험금 청구 사항과 인과관계 있는 경우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만약 보험자의 해지 절차상 오류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지를 전제로 하는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 또한 지급해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해지, 면책을 할수 없는 경우는?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위와 같이 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 할수 없게 된다. '안 날'의 기준은 보험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
갑상선 결절 미고지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갑상선 암진단비 청구 사례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 보험가입 전 갑상선 결절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보험금 면책으로 진행하는 경우이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면밀히(?) 심사 후 안내하는 것이다 보니, 가입자 또한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게 일반화 되어 있어, 의심 한번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아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험회사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력을 가지고 심사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진 이후 별다른 건강상..
보험계약 해지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보험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등을 말한다. 사실 실무에서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결국 고지의무위반이라는 것이 해지 사유의 주된 이유라 하겠다. 다만 몇가지 사유에서 보험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지의무위반사유가 있어도 보험계약 해지 할 수 없는 경우 ㉠ 보험회사의 귀책사유 즉,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당시 고지의무위반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인수한 경우이다. 예를들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 보험자가 인수..
고지의무와 보험청구권과의 인과관계 고지의무위반사유와 보험금청구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은 면책된다. 예를 들어 고혈압 진단을 받고 투약을 한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사유이고, 자발성뇌출혈 진단이 보험금청구사항이라면, 이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면책이다. 문제는 일반 가입자의 경우 의학적, 법률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고지의무위반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기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간에 치료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라던지, 병원 내원시 의례적으로 받게되는 혈압체크에서 혈압수치가 높아 의사가 차트상에 고혈압 의심으로 기재한 경우 등은 고지의무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일부 보험회사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시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 의무를 지게 되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상법상의 법적 장치라고 보면 된다. 의무인만큼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 효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청약서상의 질문표를 꼼꼼히 읽어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 :: 제척기간 http://bosangadviser.tistory.com/21 고지해야 할 사항을 불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하게 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 효과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척기간이란?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http://bosangadviser.tistory.com/10 제척기간이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언뜻 보면 소멸시효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는 포기, 정지, 중단이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보험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큼 제척기간이 존재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고지의무, 통지의무이며 이는 상법에 이미 정해놓은 사항으로 약관에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중이다. ◈ 고지의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의무위반사유가 밝혀질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의무위반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단 2..
실무에서 고지의무(상법상 용어)로 불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은 약관상 용어이다. 가입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수정한 용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험자는 청약을 한 가입자의 과거병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할 수 없다. 즉 보험자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라는 제도를 두어 가입자(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무이며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가입자는 본 의무를 성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청약서를 꼼곰히 읽어보고, 고지의무를 이행할것 ! 만약 가입자가 고지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불고지 하거나 부실고지를 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