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해사망보험금
- 외래성
- 재해사망보험금
- 분쟁
- 개인보험
- 사망보험금
- 의료사고
- 암보험금
- 후유장해
- 임상학적암
- 급격성
- 암진단비
- 후유장해보험금
- 임상학적 암
- 보상어드바이저
- 개인보험 후유장해
- 방광암
- 의료자문
- C67
- 질병분류코드
- 우연성
- 경계성종양
- 상당인과관계
- 의료과실
- 보험분쟁
- D09
- 생명보험
- 사망진단서
- 고지의무위반
- 장해판정기준
목록사망진단서 (6)
【보상어드바이저】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면책 타당한가?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이다. 동 진단서상에는 사망의 종류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 질병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하여 체크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그렇다면 병사 혹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에 무조건 상해사망보험금을 면책하는 것은 옳은가? 라는 것이다. 상해사고 입증책임의 주체는 보험금청구권자 사실 사망의 원인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안에서만 찾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유는 사고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며, 상해사고로 입원하였으나 장기간 투병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중 사망하는 사안에서 유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가입해두었던 보험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별다른 이상없이 지급될거라 믿었지만 상해요건(재해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기좋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거절 사유를 들여다보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된 경우로 이는 직접사인이 체질적인요인 혹은 기존 질환에 의해 발생한것이라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소견, 보험회사 자체 의료심사,의료자문의 결과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쟁점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결국 보험회사와의 보험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메뉴얼에 따라 한치의 오차..
흡인성폐렴은 구강을 통해 흡인하는 것, 즉 입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물질이 기관지,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이다. 감염경로는 병원내 감염과 병원외 감염으로 구분되며 진단시 수일안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분출성구토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의 경우 의식이 없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생명보험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흡인성폐렴을 재해사망보험금과 결부 시키기 위해서는 흡인성폐렴이 발생한 원인이 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흡인성폐렴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의식저하인데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심장돌연사이며, 70% 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상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될 뿐, 확진을 받기 어렵다. 이유는 진단을 내리기위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보험분쟁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일정한 청구요건이 갖추어져야하는 진단비의 특성 상 보험약관에서 요구되는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상학적 진단] 보험분쟁 시리즈 # 약관해석의원칙 http://bosangadviser.tistory.com/15 약관에서 심근경색증(I21, I22, I23)의 진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
사망보험금 분쟁 보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간혹 이 서류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즉 사인미상으로 체크되어 발급되는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 질병 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된다. 사인미상, 입증책임의 주체는? 사인미상은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 되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반사망보험금에는 해당 될 수 있으나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재해(상해) 또는 질병을 입증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사망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발급은 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메뉴얼에 의해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보험과도 연관성이 있기에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의학적, 법률적 전문가가 아닌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보고서 제대로 된 진단서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는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