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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해사망보험금 (10)
【보상어드바이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질병일까? 상해일까?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보험에서 상해여부에 대한 분쟁이다. 그럼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시 개인보험에서는 상해로 인정 될까? 아니면 질병으로 인정 될까?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상해 or 질병 ?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의 원인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서 반드시 질병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보험은 약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서는 비록 상해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된다 하여도 상해..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정의되며,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약관상의 지급사유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된 상해가 원인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로 사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상해사망보험금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상당인과관계임을 입증하면 족하다. 원인(상해)---상당인과관계--->결과(사망)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임을 입증하면 되는 법리이다. 즉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보통 인정되는 관계라고 보면된다. 예를 들어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맞아 심한 연부조직의 결손과 출혈 ..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상식적인선에서 추락사는 상해가 맞으나 여러가지 정황에 의해 자살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살시 고의사고 면책이 가능하므로 추락사 청구건은 무조건 현장심사 대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자살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대거 수집하기 때문에, 심사가 끝날때즈음에는 자살이라고 봐도 의심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근거가 만들어 진다는 점이다. [보험회사의 목표 = 손해율 절감] 즉, 분쟁 청구건의 경우 면책 사유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받기 위해서는? 사체검안서상의 자살 체크 여부, 사고경위, 자살로 볼 수 있는 주변 정황등이 면부책여부의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는데,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입증책임이 보험청구권자..
[부탄가스 흡입 후 사망]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까? 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라는 상해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보험회사는 '우연성의 결여' 즉 부탄가스 흡입은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이기 때문에 상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주장하는 바일뿐, 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상해사망보험 특약의 보험사고라 함은, 부탄가스 흡인이라는 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원인(부탄가스 흡입)과 결과(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탄가스 흡인의 원인 자체는 고의로 볼 수 있을지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용인하고 부탄가스 흡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물..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 자살의 원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복잡한 채무관계, 사회적 인간관계, 조현병(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신병비관등의 다양한 요인이 자살충동에 이르게 하는 원인 일 것이다. 이를 보험과 연관시켜 보면, 과연 자살을 해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외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에서의 지급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살은 무조건 고의사고인가? YES □ NO ■ 사안에 따라 우연성이 인정되면, 고의사고 보아서는 안된다. 먼저 보험제도의 취지면에서 살펴보면, 자살은 우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면책 타당한가?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이다. 동 진단서상에는 사망의 종류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 질병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하여 체크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그렇다면 병사 혹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에 무조건 상해사망보험금을 면책하는 것은 옳은가? 라는 것이다. 상해사고 입증책임의 주체는 보험금청구권자 사실 사망의 원인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안에서만 찾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유는 사고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며, 상해사고로 입원하였으나 장기간 투병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
자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한국사회에서 자살의 원인 상당수가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결부 시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즉 고의사고에 해당되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결과를 발생케한 원인이 심신상실 상태라고 한다면, 면책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옳다. 다만 입증책임론에 의하여 가입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심신상실 입증책임의 주체는 가입자 ◎ 심신상실이란? 심신상실의 상태는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를 말하며 이는 의학상의 개념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으로 ..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중 사망하는 사안에서 유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가입해두었던 보험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별다른 이상없이 지급될거라 믿었지만 상해요건(재해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기좋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거절 사유를 들여다보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된 경우로 이는 직접사인이 체질적인요인 혹은 기존 질환에 의해 발생한것이라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소견, 보험회사 자체 의료심사,의료자문의 결과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쟁점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결국 보험회사와의 보험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메뉴얼에 따라 한치의 오차..
사망보험금 분쟁 보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간혹 이 서류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즉 사인미상으로 체크되어 발급되는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 질병 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된다. 사인미상, 입증책임의 주체는? 사인미상은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 되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반사망보험금에는 해당 될 수 있으나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재해(상해) 또는 질병을 입증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사망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발급은 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메뉴얼에 의해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보험과도 연관성이 있기에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의학적, 법률적 전문가가 아닌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보고서 제대로 된 진단서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는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