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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자살시도후 발생한 후유장해의 보상 가능성은? 본문
보험에서 고의사고는 절대적 면책사유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살시도와 같은 고의적 행위를 면책(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하는 것은 보험이 지향하는 취지면으로만 본다면 당연하다. 단, 무엇이든지 예외는 있기 마련인데, 만약 행위지가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시도를 했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상해(재해)의 요건 중 우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우연한 사고] 의 정의를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말은 즉, 자살시도라는 행위 자체가 피보험자 자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개입(정신질환, 음주 또는 극도의 흥분상태에 따른 심신상실, 심신박약 등)되어 실행케 한 행이라면, 우연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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