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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후유장해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치아의 결손장해 지급률과 평가방법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개인보험 후유장해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치아의 결손장해 지급률과 평가방법

보상어드바이저 2017. 3. 20. 23:36

 

 

 

 

2005년 4월 1일- 현재 약관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동 계열에는,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적 장해와  ② 치아의 결손이라는 기질적 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해당 항목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 된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중복합산은 안되며, 동 계열에서 여러개의 장해가 중첩되는 경우 가장 높은 지급률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장해진단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에 평가 가능하다.

 

 

 

 

 

장해분류표 및 장해의 평가기준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장해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POINT 교합상태(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배열상태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말하는 기능의 장해 는 다음 4종의 어음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을 평가하여 해당되는 갯수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게 된다.

 

지급률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100%)  씹어먹는 기능 or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8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40%) 씹어먹는 기능 or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0%) 씹어먹는 기능 or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치아의 결손 장해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or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파절이 치수강을 침범하여 신경치료를 요하는 상태)된 경우를 말한다.

 

지급률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20%) ②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10%) ③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5%)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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