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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후유장해/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개인보험 후유장해/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보상어드바이저 2017. 4. 23. 23:43

 

 

[발가락의 장해]

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발가락은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발가락의 골절, 혹은 절단 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동 장해분류표의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 발가락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 발가락과 그외 네 발가락으로 구분하고, 첫째 발가락의 경우 2개의 관절이 있는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지관절, 지관절이라고 한다. 그외 네 발가락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족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제2지관절(원위지관절) 으로 구분된다.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5%)


[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 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을 잃었을 때]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5)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 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발가락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운동 가느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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