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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조정례,판례분석

갑상선 결절 미고지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보상어드바이저 2017. 10. 17. 21:43

갑상선 결절 미고지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갑상선 암진단비 청구 사례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 보험가입 전 갑상선 결절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보험금 면책으로 진행하는 경우이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면밀히(?) 심사 후 안내하는 것이다 보니, 가입자 또한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게 일반화 되어 있어, 의심 한번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아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험회사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력을 가지고 심사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진 이후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증상이 없었으며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없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 뿐만이 아니라 고지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하거나 보험금을 면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인정하기 보다는 한번쯤 의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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