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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분쟁]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주체와 보상범위 본문

◎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분쟁]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주체와 보상범위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16. 17:23

 

 

 

 

어느 리서치 조사 결과,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발생사고건수 대비 보상처리건수가 상당히 못미치는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주된 원인은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절차와 방법의 안내부족에 따른 결과라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상대상자보상범위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 한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존의 질병과 사고가 경합되는 경우나 피공제자의 고의사고 등으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보상대상자는 누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재외한국학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 가입 대상으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피공제자가 된다. 또한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피공제자가 된다.

 

 

보상범위는?

 

 

【첫번째

교육활동 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법14조에서 규정한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제외)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상상의 손해(대물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교육활동의 정의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에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두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채에 피해(대인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세번째】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공제자의 과실이나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차이가 상당하는 것이다. 사고경위에 따라 피공제자의 과실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초기에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여 과실율이 높아진는 것을 방지해야하고 향후 장해가 예상되는 진단은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의 장해진단을 받아 공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개인보험, 상대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의 중복여부 등의 분쟁이 예견되어 있으므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보상어드바이저는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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