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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분쟁 # 공중목욕탕 익수사고로 인한 사망 본문

◎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 공중목욕탕 익수사고로 인한 사망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30. 22:17


 

 

 

익수사고는 통계적으로도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과 더불어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이다. 대체적으로 수영미숙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이나, 특이할 만한 점은 65세 이상의 고령군에서는 공중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규정함과 동시에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 또는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 조항을 근거로 내세워 공중목욕탕 익수사고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여 분쟁이 야기된다.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이미 예견된 분쟁

그 해결방법은 근거자료의 확보

 

동 사안 역시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피할 수 없다. 재해사망보험금이 대체적으로 고액인점도 한몫 하겠지만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공중목욕탕에서 익수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은점, 고령군에서는 체질적인 요인 및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점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보험회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합리화시킬수 있는 기준일뿐 그것이 절대적인 면책근거라는 타당성은 부족하다.

 

결국 분쟁사안의 해결책은 근거자료의 확보이다. 익수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소견과 그를 뒷받침할수 있는 객관적자료, 동일한 사안의 분쟁조정례와 법원의 판례, 망인의 과거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반증 내용에 대해 전문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중목욕탕에서 익수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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