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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액암 (2)
【보상어드바이저】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 고액암 진단비 분쟁 본태성혈소판증가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이라 함은 골수거핵구의 이상한 증식에 의하여 혈소판수가 증가하게 되어 출혈증상과 더불어 혈전형성경향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한다. 고액암을 받을 수 있을까? 암진단비의 지급기준은, 조직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한다. 더하여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코드에 해당되어야 한다. 질병분류코드 D47.3에 해당되는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고액암 지급 대상은 아니다. 다만 질환의 특성 상 치료방법, 예후가 C96 코드를 부여받는 조혈계암과 비슷하다보니 임상학적으로 본다면, 분명 고액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
혈액암의 고액암 보상 분쟁 암을 담보로 하는 암보험은 일반암 진단비 外 고액암 진단비라는 담보를 별도로 특약으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일반암 진단비의 2배 이상 가까이 되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뇌암, 백혈병, 림프종, 뼈/관절연골의 암이 해당된다. 문제는 혈액암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고액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진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혈액암의 범위를 축소해야 손해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그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분쟁이 되는 혈액암의 종류 D45.0 진성적혈구증가증 D46.0 골수이형성증후군 D47.1 만성골수증식질환 D47.3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4 골수섬유증 D47.5 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