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재해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 분쟁
- 질병분류코드
- 후유장해보험금
- 생명보험
- C67
- 외래성
- 개인보험 후유장해
- 고지의무위반
- D09
- 임상학적 암
- 급격성
- 장해판정기준
- 임상학적암
- 의료사고
- 보험분쟁
- 우연성
- 경계성종양
- 의료자문
- 후유장해
- 개인보험
- 상당인과관계
- 암진단비
- 방광암
- 상해사망보험금
- 암보험금
- 의료과실
- 사망보험금
- 보상어드바이저
Archives
목록동승자감액규정 (1)
【보상어드바이저】
자동차사고상식 # 동승자감액
동승자감액이란? 동승자감액은 아무런 대가 없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일반 보행자 등과 달리 일정한 운행이익을 얻고 있기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운행목적과 동승경위를 참작하여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2016. 12.26) 배포된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동승자감액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적용시기는 2017년 3월 1일, 따라서 개정안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약관상 동승자감액기준 현재는 동승유형과 운행목적에 따라 12개의 감액비율로 분류하고 있으나, 개정안(2017.3.1 시행 예정)은 동승유형 6개로 감액비율을 단순화하였다. ◎ 동승유형 6가지 감액비율 ①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②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③ 상호 의논합의 동..
◎ 손해배상책임/교통사고
2017. 2. 7.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