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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험계약 해지 (1)
【보상어드바이저】
보험계약 해지 분쟁에 대하여
보험계약 해지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보험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등을 말한다. 사실 실무에서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결국 고지의무위반이라는 것이 해지 사유의 주된 이유라 하겠다. 다만 몇가지 사유에서 보험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지의무위반사유가 있어도 보험계약 해지 할 수 없는 경우 ㉠ 보험회사의 귀책사유 즉,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당시 고지의무위반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인수한 경우이다. 예를들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 보험자가 인수..
◎ 보험돋보기
2017. 7. 10.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