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암진단비
- 사망진단서
- 개인보험 후유장해
- 임상학적 암
- 질병분류코드
- 경계성종양
- 의료자문
- 의료사고
- 고지의무위반
- 장해판정기준
- 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 우연성
- 생명보험
- 후유장해
- 방광암
- 임상학적암
- 보험분쟁
- 암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D09
- 개인보험
- 상당인과관계
- 분쟁
- 보상어드바이저
- 상해사망보험금
- 외래성
- 의료과실
- 급격성
- C67
목록손해배상청구 (2)
【보상어드바이저】
산재가 종결되었다면,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한 근재보험으로부터 위자료등 추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근재는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주도 있다. 이때는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실망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민사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가사 아닐까 생각해본다. 산재는 무과실주의. 근재는 과실책임주의. 사고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민사손해배상청구액 - 산재로부터 수령한 보상액 = 근재보험으로 추가청구 가능 산재를 승인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민사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
겨울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키장이 개장하고 스키족, 스노우보드족 또한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 중 리프트사고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이 예방이 가능한 사고임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뉴스들로 볼 때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배상책임사고의 특징인 과실상계 법리 견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스키장 안전사고 [스키장 리프트 사고] 손해배상청구 가능 스키장에서 리프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안전바를 올리고 내리는 위치, 즉 리프트를 타고 내릴 때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누구나 사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