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의료자문
- 암진단비
- 개인보험
- 보상어드바이저
- 의료과실
- 생명보험
- 임상학적 암
- 장해판정기준
- 분쟁
- 경계성종양
- 사망보험금
- 임상학적암
- 암보험금
- 외래성
- 재해사망보험금
- 급격성
- 질병분류코드
- D09
- 방광암
- 후유장해
- C67
- 의료사고
- 사망진단서
- 상당인과관계
- 상해사망보험금
- 개인보험 후유장해
- 보험분쟁
- 고지의무위반
- 후유장해보험금
- 우연성
Archives
목록손해보험의 상해 요건 (1)
【보상어드바이저】
손해보험의 상해 요건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손해보험의 상해담보(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상해의료비 등) 에서 요구되는 보상하는 조건은 상해의 3가지 요건[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충족이다. 즉 사고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보상여부는 사고의 원인 그 자체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사고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 하여야만 한다. 상해의 3요건 ▩ 우연성 예측할 수 없었던 상태를 말한다. 예를들면 산행금지라는 팻말을 확인하고도 산행을 시도하여 추락사 하였다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즉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태가 우연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 급격성 급격성은 '급하고 격렬하다'..
◎ 보험돋보기
2016. 11. 1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