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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경계장해 (2)
【보상어드바이저】
보험약관상 신경계장해 평가 방법 장해분류표 총직에서는 신체부위를 13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13번 항목의 신경계장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경계장해라함은, 뇌신경, 척수신경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신경계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은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K씨는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① 경추간판탈출증(지급률 20%), ② 경추척수증(신경계장해 지급률 13%) , ③ 우측 팔의 경우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지급률 30%) ④ 우측 손가락의 경우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
◎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 평가 방법 개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신경계[중추신경계(뇌시경,척수신경),말초신경계] 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한 때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4월 1일 이후 약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전 약관은 별도로 참조 바란다. 신경계 장해 항목에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는 ⑴ 이동동작 ⑵ 음식물섭취 ⑶ 배변배뇨 ⑷ 목욕 ⑸ 옷입고 벗기 의 5가지로 나누어 일상생활에서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장해율을 측정하게 된다. 높은 장해율 때문에 이미 예견된 보험분쟁, 그 해결책은? 보통 중증장해나 고도장해의 경우 50%, 80% 이상의 장해율이 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