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생명보험
- 질병분류코드
- 후유장해
- 암보험금
- 개인보험
- 보상어드바이저
- 의료과실
- 의료자문
- 분쟁
- 재해사망보험금
- 상당인과관계
- 사망진단서
- 고지의무위반
- 상해사망보험금
- 보험분쟁
- 사망보험금
- 임상학적 암
- D09
- 개인보험 후유장해
- 외래성
- C67
- 장해판정기준
- 후유장해보험금
- 의료사고
- 방광암
- 우연성
- 급격성
- 경계성종양
- 임상학적암
- 암진단비
Archives
목록암진단 (1)
【보상어드바이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 암진단 분쟁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 암진단 분쟁 암담보에서 암진단비 지급을 함에 있어, 약관상 책임개시일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안해낸 일종의 제도적 안전 장치라고 보면 된다. 즉,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진단을 받아야만 암진단비가 지급된다. 만약 90일 이전에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진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진단 분쟁? 예를 들어, 2018년 3월 1일 보험가입을 하고, 같은 해 5월 20일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백혈구 수치 이상이 있어 같은 해 6월 2일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추가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를 받아 같은 해 6월 9일 골수검사 ..
◎ 개인보험/암진단비
2019. 2. 13.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