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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상어드바이저】
의료과오를 두고 벌이는 다툼은, 전문가인 병원측과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당사자이다. 아무리 입증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병원측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과오(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소송은 힘들지언정 생명보험의 재해로 인정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의료과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열거된 재해분료표 중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은 없었지만,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조항에 해당하면 된다. [Y60-Y69] VS [Y83-Y84] 차이점을 알아보자 [Y83-Y84] 코드의 취지는 생명보험에서 정의한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상해가 아닌 재해란 용어를 사용한다. 담보사항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개념은 분명 차이를 보인다. 상해는 손해보험에서 쓰이는 용어로써 '급격학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고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S00-Y84) 에 해당하는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차이점은 생명보험에서는 경미한 외부요인 은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질적인 요인 및 질병과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 외부요인의 작용이 경미하다면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경미한 외부요인 결국 다툼의 소지가 다분한 [경미한 외부요인]은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실무에서는 주관성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