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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해 (6)
【보상어드바이저】
'의료사고 재해(상해) 인정 가능' 의료사고 재해(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의료사고는 재해(상해) 라고 볼 수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이고, 예상 할 수 없었던 장해 혹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보험과 연결지어 보면 반드시 재해(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부터가 담보하는 기준이 다른데, 상해보험은 질병을 치료하다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협심증으로 인해 스텐트 삽입술을 하던 중 혈관 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협심증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의료행위 대상이 되는 상병의 질병, 재해(상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사고임을 입증한 경우라면 ..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 인정 가능 의료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재해)담보를 통해 보상 가능하다. 물론 가입시기에 따라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에 해당되기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담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담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손해보험의 상해요건과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요건은 입증의 방법이 다르므로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무엇이 다를까? ◎ 손해보험 손해보험 [2010년 4월 1일 이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 조항은 ..
재해와 상해는 어떻게 다를까? 발생원인이 자연적이지 않은 우연한 사고라는 점에서 본다면, 재해와 상해의 개념은 동일하다. 단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서 사고를 정의하는 법리적 개념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다. 생명보험은 약관에서 재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의 정의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어,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다. ▒ 생명보험의 재해 약관에서는 재해의 개념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재해분류표 [S00-Y84] 로 열거하고 있다. 체질적인 요인이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는 재해분류표에 해당된다 하여도 최종적으로는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질병과 재해사고가 경..
의료과실 판단함에 있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 안에서 전체적인 치료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 의료과실 여부를 엿 볼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의료사고 중 외과적인 수술과 처치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의 정도가 큰 편인데, 그 위험의 크기 만큼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실로 인한 양측난소절제 개인보험에서의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까? ◎ 실제 사례 수술 전 조직병리검사 상 난소의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사안에서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 상 악성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판정받았다면,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개인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난소암을 포함한 대부분..
◎ 자살은 고의사고 보편적 시각에서 자살을 결과만 놓고 보면, 면책사유인 고의사고에 해당되므로 상해 or 재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살을 가능케 한 원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고의사고로 볼 수 없는 바, 상해 or 재해 담보로 부터 보험금이 지급이 고려될 수 있다. ◎ 음주 후 자살을 시도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살은 고의사고이므로 절대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살의 원인이 음주라면 상해 or 재해 사고가 될 수 있다. 단 술을 마신 정도가 중요하다. 상해 or 재해 사고로 보는 음주 후 상태는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심신상실 정도의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사리분별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 = 급..
생명보험에서는 상해가 아닌 재해란 용어를 사용한다. 담보사항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개념은 분명 차이를 보인다. 상해는 손해보험에서 쓰이는 용어로써 '급격학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고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S00-Y84) 에 해당하는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차이점은 생명보험에서는 경미한 외부요인 은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질적인 요인 및 질병과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 외부요인의 작용이 경미하다면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경미한 외부요인 결국 다툼의 소지가 다분한 [경미한 외부요인]은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실무에서는 주관성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