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의료자문
- 임상학적암
- D09
- 상당인과관계
- 고지의무위반
- 경계성종양
- 생명보험
- 사망진단서
- 상해사망보험금
- 임상학적 암
- 장해판정기준
- 암진단비
- 의료과실
- 방광암
- 질병분류코드
- 우연성
- 후유장해보험금
- 보상어드바이저
- 분쟁
- 사망보험금
- 급격성
- 외래성
- 재해사망보험금
- 의료사고
- 개인보험 후유장해
- 암보험금
- 후유장해
- C67
- 보험분쟁
- 개인보험
Archives
목록항목별공제방식 (1)
【보상어드바이저】
근재보험을 통해 산재에서 못받은 부분 보상받자
산재에서 못받은 부분은 근재보험에서 받자 산재에서 못받은 부분을 근재사배책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근재사배책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청구하도록 하자. 계산방식은 민사손해배상액을 구한 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면 된다. 참고로, 총금액에서 총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항목별공제방식에 따라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산재에서 장해 8급을 받았다면, 치료비(1,000만원), 휴업손해(1,200만원), 장해급여(4,950만원)를 받게 된다. 그럼 총급여는 71,500,000원이다. 반면에 민사손해배상액은, 치료비(1,200만원) 휴업손해(600만원) 장해급여(1억원), 위자료(2,000만원)으로 ..
◎ 손해배상책임/근재
2017. 2. 22.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