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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 후유장해보험금 분쟁
◎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 평가 방법 개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신경계[중추신경계(뇌시경,척수신경),말초신경계] 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한 때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4월 1일 이후 약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전 약관은 별도로 참조 바란다. 신경계 장해 항목에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는 ⑴ 이동동작 ⑵ 음식물섭취 ⑶ 배변배뇨 ⑷ 목욕 ⑸ 옷입고 벗기 의 5가지로 나누어 일상생활에서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장해율을 측정하게 된다. 높은 장해율 때문에 이미 예견된 보험분쟁, 그 해결책은? 보통 중증장해나 고도장해의 경우 50%, 80% 이상의 장해율이 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6. 12. 18.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