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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암진단비

방광암 암보험금 보상 분쟁 해결책은 없을까?

보상어드바이저 2017. 2. 1. 22:24


 

 

침윤 정도에 따른 방광암의 분류

그리고 예후

방광암은 주변 조직에 침입한 침윤 정도에 따라 점막과 고유층에만 나타나는 표재성암과 근육층까지 침범한 침윤성암으로 분류하며, 두 경우에 치료 방법과 경과 및 치료 결과가 현저히 다르다. 표재성암은 전체 방광암의 70~80%를 차지하고 경요도절제술로 치료한다. 표재성 방광암의 재발률은 60~70%에 이르고 20~30%에서는 더 나쁜 종양으로 진행된다. 진단 시 침윤성암이거나 표재성암이 침윤성암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경요도절제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복수술 등의 침습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광암 [bladder canc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암보험금 보상 분쟁

방광암 진단을 받아 암보험금를 청구하였으나, 표재성방광암(경계성종양)이라며 암진단비의 일부만 받은 경우, 일단 섣부른 포기는 금물이다. 보험가입상품에 따라 암진단비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개개인의 약관을 고려하지 않고, 현 시점 방광암의 진단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쟁점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안에서 일부만 받았다면, 재검토 대상이다.

 


검토대상

진단서상 [C67/D09/D41.4] 로 기재된 경우이다.

 

 

 

 

 

쟁점과 해결방안

 

방광암은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은, 즉 상피층이나 점막층에 국한된 종양도 재발률이 꽤 높다. 이렇게 다른 암에 비하여 예후가 불량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회사가 단호히 경계성종양으로 판단하는 방광암도 임상에서는 의사에 따라 악성암으로 보는 의사,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의사 로 나뇔 정도로 이견차가 있다. 즉 보험에서 바라보는 방광암과 의사들이 바라보는 방광암의 진단기준의 괴리가 분쟁의 원인이다. 

 

여하튼 이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은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학적, 법률적 자료를 통해 반박 하는 것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광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일부만 지급 받은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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