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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이형성증(N87.2) 상피내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 본문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로서 증상과 진행정도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 진다. 1단계는 (N87.0) 2단계는 (N87.1) 3단계는 (N87.2) 라는 질병분류코드가 부여되고 있으나,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N87.2 의 상피내암 인정 가능성
암보험에서는 통계목적으로 작성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코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상피내암 분류번호는 (D00-D09) 경계성종양은 (D37-D48) 일반암 및 고액암은 (C00-C97)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분류코드는 단순히 병명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 상병의 특징과 중한 정도를 고려하여 분류하게 된다. 여기서 3단계로 분류되는 자궁경부이형성증(심한 이형성증, Severe dysplasia)은 일반적으로 N87.2 라는 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검사결과에 따라 상피내암(제자리암)으로 분류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섣부른 포기 보다는 가능성여부를 타진 해 볼 필요가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진단서상에 N87.2 코드를 받으신 경우 상피내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 있는 바,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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