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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이 면책 되었다면?

보상어드바이저 2017. 2. 9. 23:52


 

 

 

 

고지의무와 보험청구권과의

인과관계

고지의무위반사유와 보험금청구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은 면책된다. 예를 들어 고혈압 진단을 받고 투약을 한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사유이고, 자발성뇌출혈 진단이 보험금청구사항이라면, 이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면책이다.

 

 

문제는 일반 가입자의 경우 의학적, 법률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고지의무위반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기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간에 치료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라던지, 병원 내원시 의례적으로 받게되는 혈압체크에서 혈압수치가 높아 의사가 차트상에 고혈압 의심으로 기재한 경우 등은 고지의무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일부 보험회사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면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지를 하였음에도 보험회사의 중과실로 부담보설정을 하지 않고 인수하였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인수한 경우 등 보험회사에게 전적인 책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마치 고지의무위반을 한 것처럼 안내하고 면책한다.

 

이 모든것들은, 사실 애매한 사례들이므로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으면, 자칫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사유가 없다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흠결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고지의무위반사유가 아닌것으로 보험금청구사항과 연결을 지어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사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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