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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척수손상 후유장해 보상에 대해 본문
척수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
척수는 중추신경계로서, 뇌와 말초신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징검다리가 무너져 내린다면, 다시는 그 길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뇌에서 전달하는 운동신경이 말초신경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말초신경에서 뇌신경으로 전달되는 감각신경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 마비 증세 등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
척수손상 후유장해 Q&A
Question : 추락사고로 경추부 척수손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개인보험에서 50% 이상 후유장해 담보가 있어 청구하려고 합니다.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며,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먼저 손상된 위치에 따라 후유증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경추부위 완전손상은 사지마비가 될 수도 있으며, 요추부위 완전손상은 하지마비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손상의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마비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척수손상은 심각한 장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계 장해이므로, 일상생활기본동작(ADLs)제한 항목에서 평가가 가능하며, 이때 다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으로도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둘 중 높은 지급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척수손상의 신경계장해는 10%부터 100%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급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50% 이상의 후유장해 담보는 50% 이상의 지급률이 해당되어야 보험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단 1-2%의 장해율로도 보험금 전액을 면책 할 수도 있기에 현장심사 자체를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장해 청구건의 경우, 장해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보험회사는 치료병원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호전가능성을 빌미로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등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물론 동 심사가 잘못되엇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을 통해 낮은 지급률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섣불리 동의하기 보다는 보상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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