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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안에 따라 가능 본문
자살이 상해에 해당될까?
가입 후 2년 경과,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이 원인인 경우 가능
보험약관은 보험지식이 부족한 보험 가입자에는 지침서와도 같다. 그리고 보험자와 가입자간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침서에 비유하였지만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약관을 언급한 이유는 보험분쟁의 발단이 약관의 모호한 조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사레도 마찬가지이다.
자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2년 경과한 계약에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상해의 요건(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해당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관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의 차이 때문에 자살 상해사망보험금의 분쟁 발생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다.
입증책임의 주체는 가입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상해사망보험금에서 자살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원인이 현재는 심신상실로 인한 것이어야 하지만 이전에는 정신질환으로 그 요건이 현재보다 덜 까다로왔다. 여하튼 과거든 현재든 자살의 원인이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명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해의 요건(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가입자 스스로 입증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고 설령 입증하여 청구한다 하여도, 여전히 보험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 보험자와 가입자의 시각차이, 즉 다툼은 이미 예상되어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성으로 보험회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동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면밀한 검토 후 접근한는 것이 지급 가능성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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