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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후유장해

치매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상어드바이저 2017. 6. 13. 00:34


 

 

치매 후유장해

치매라 함은 뇌 소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로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는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치매 후유장해는 13번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와 함께 분류되어 있으며,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CDR) 검사결과에 따른다. 

 

 

 

2005.4.1-현재 [손·생보 통합약관] 장해 지급률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100%)


심   한 치매  CDR 척도 4점 (80%)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6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40%)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후유장해는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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