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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후유장해 지급률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신경계 후유장해 지급률

보상어드바이저 2017. 6. 11. 21:02


 

 

 

2005.4.1-현재

손.생보 통합약관 기준

[신경계 후유장해 지급률]


신경계의 장해를 남긴 때는 뇌, 척수,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 장해평가표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평가 항목은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이다.

 

신경계 장해라고 하여 무조건 동 평가항목으로 장해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다른부위(눈,귀,코,팔,다리 등)의 장해로도 평가한 뒤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인정하고 있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게 되는데, 만약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되고 있거나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이 되면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평가를 유보하게 된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과외과,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이동동작 (10%-40%)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 (30%)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 한 상태 (2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 음식물 섭취 (5%-20%)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배변·배뇨 (5%-20%)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5%)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5%)

 

 

▒ 목욕 (3%-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5%)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 옷 입고 벗기 (3%-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 (5%)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3%)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계 후유장해는 ,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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