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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암진단비

난소 경계성종양 암진단비 가능

보상어드바이저 2017. 7. 23. 12:43

 

 

 

 

난소 경계성종양 의 특징

난소 경계성종양(D39)은, 난소에 발생한 종양의 조직학적 성격이 악성 or 양성 여부를 구분하기 힘든 신생물 질환으로 난소 종양의 일반적인 성질은 장액성과, 점액성으로 나타나며, 난소 종양 자체가 재발이 흔해 예후가 좋은 편은 아니다. 수술의 범위가 난소의 전부 적출을 원칙으로 하는 등 난소암(C56)과 거의 동일한 치료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분쟁 이유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양성 or 악성이 불분명한 것을 말한다. 즉 경계선에 있어 구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는데, 보험에서는 상피내암과 마찬가지로 암진단비의 20% 전후로 지급하고 있다. 질병분류코드로는 D37-D48에 해당하며 조직의 형택분류 코드는 M0000/1 로 분류되고 있다.

 

난소 경계성종양이 분쟁이 되는 이유는,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지급기준을 근거로 보아 D39 코드를 담당 의사는 난소암으로 보아 C56 코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험금 지급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자들의 시각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은 필연적이다.

 

보험회사의 주장도 일견 타당하나 난소 경계성종양은 여타 장기에 발생한 경계성종양과는 달리 그 치료방법이 까다롭고, 절제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더라도 C56 난소암으로 보는 것이 분명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약관에서는 임상적으로 암에 준하는 경우 문서화된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하다면, 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하기 땜문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뒷받침 된다면, 암진단비의 전부 지급이 가능하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난소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으신 경우 암진단비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 조언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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