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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알아보자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알아보자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9. 11:33

 

 

 

개인보험의 척추체 장해분류편에는 추간판탈출증(10-20%)과 척추의 골절, 탈구(15-50%) 항목이 있다. 이 중 척추압박골절 또는 탈구 발생시 골절의 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로의 평가가 가능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장해라는 단어를 적용하기 생소할 수 있으나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 운동장해 or 기형장해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6  [기왕증]

척추는 경추7개,흉추12개,요추5개,천추1개,미추1개 총 26개의 척추체로 구성된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S자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척추체가 외부충격(교통사고, 낙상 등)에 의하여 골절(눌려서 찌끄러짐)되는 것을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이라 한다. 환자의 나이, 압박률, 골다공증 유무에 따라 치료방법이 정해지며 골절된 부위에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성형술 또는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합술 및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하게 된다.  물론 경미한 경우 보존적치료도 가능하다.

 

나사못을 고정하여 해당부위의 운동범위가 감소되었다면 운동장해로 청구가 가능하고 압박률이 심하여 척추체가 변형되었다면 기형장해로 청구가 가능하다. 운동장해의 경우 고정한 마디수에 따라 장해율이 정해지므로 기왕증 외 별다른 쟁점이 없으나 기형장해의 경우 측정방식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척추체 장해의 경우 퇴행성 정도를 고려하여 사고관여도를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압박골절의 발생원인 중 골다공증이 상당수 차지하므로, 만약 골다공증이 있다면 사고관여도 만큼만 보험금이 결정된다.

 

결국 사고관여도와 장해율이 적정하게 인정되느냐인데,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동시감정등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려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비전문가인 가입자가 이를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상전문가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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